라이트풋 시카고 시장, 교통법규 위반 벌금 상습 체납

시내 제한속도 벌금 규정 강화를 추진해 온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이 사용하는 공무용 차량에 미납 벌금이 쌓이고 있다.라이트풋 시장을 태우는 공무용 차량 중 두 대가 지난 14개월 간 세 개의 속도 위반 딱지와 두 번의 경고를 받았다고 지역 언론사 CWB시카고는 전했다. 시 정부 관계자는 이달까지 해당 벌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라이트풋이 소유한 SUV 한 대 또한 신호 위반 벌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정부 기록에 따르면 라이트풋 시장 경호부서가 사용 중인 차량 두 대에도 미납 중인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부터 쌓인 벌금은 총 658달러에 이른다고 CWB시카고는 보도했다.지난해 10월 신호를 위반해 단속에 걸린 라이트풋의 공무용 SUV는 벌금 납부 기한에 맞추지 못해 차압되었다. 게다가 라이트풋이 사용했던 이전 차량에 미납 중이던 교통 법규 위반 딱지는 현재 납부되지 않은 공무용 차량에 부과된 것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시 정부는 2020년 말 시카고 트리뷴의 심층 취재로 해당 사안이 공론화 되기 전까지 라이트풋의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관행적으로 철회해 왔다.

<최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