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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보현PD)

대법원 전합, 이재용 부회장 뇌물 50억원 추가 인정
‘말 구입액+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이라고 판단
박근혜 前대통령은 ‘뇌물’ 부분 따로 판단받아야
李·朴 모두 형량 높아질 가능성…이 부회장은 재수감 가능성
대법, ‘비선실세’ 최순실 2심도 다시 판단 결정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2심을 모두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금액이 50억원가량 늘었고,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를 따로 분리해서 선고해야해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 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가능성 커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해 제공한 말 3필 구입액 34억원이 추가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뇌물수수죄는 취득을 의미하고, 취득은 뇌물에 대한 처분권 획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명확히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삼성이 최씨 측에 말을 준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2심은 소유권 자체가 넘어갔다고는 판단하지 않아 말 구입액을 제외한 사용대금 36억원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결국 이날 재판부가 말 구입비 34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승마지원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은 70억원으로 늘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2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이 원심에서보다 50억원이 늘어난 86억원이 되면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 박근혜 前대통령도 형량 늘어나나

대법원 전합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해 선고해야한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선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처럼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할 경우 기존 묶어서 선고했을 때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씨(본명 최서원)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본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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