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운전자에 첫 살인죄 기소

캘리포니아주의 LA 검찰은 2019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 파일럿을 켜고 사고를 내 두명을 사망하게 만든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한것으로 알려졌다. LA 검찰은 테슬라 차 운전자 케빈 조지 아지즈 리아드에 우발적 살인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기소했으나 법원 문서는 최근에 공개 된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에 의하면 일반 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과 연관된 사망 사고를 내고 살인죄로 기소된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자율 주행차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브라이언트 워커 스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법대 교수는 테슬라사가 현사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토파일럿 기능은 조향 가속 제동을 돕는 자동기능으로 테슬라 차에 기본으로 장착된다. 

이 기능은 운전자를 지원하는 용도이지만 미국의 일부 운전자들은 이를 완전 자율주행 장치로 인식하면서 사고가 있따르고 있다.   현재 미 도로교통안전국 NHTSA는 2016년 이후 자율주행기능과 관련해 발생한 26건의 충돌사고와 이로인한 11명의 사망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 측은 오토파일럿과 현재 시험운영중인 이보다 더 강화된 자율주행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 시스템도 완전히 스스로 운전할 수 없으며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이고 대응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알렸다. [CHICAGO WIN TV HOT NEWS / 제보:847.29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