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업에 손배 청구 때 법률구조공단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득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법률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이 대상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 안내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 창구 운영 △소송비용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 법률상담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 수행 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 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환경부는 “기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던 무료법률구조 대상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범죄피해자 등)과 상관없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은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 그에 따른 추가 비용과 패소 비용 지원은 제외된다.

법률구조사업은 세부 준비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