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위챗 이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처분도 제동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짧은 동영상 공유앱 틱톡에 내린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금지 명령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데 이어 두번째다.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 칼 니컬슨 판사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미국 상부부는 틱톡 다운로드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28일 0시부터 발생하도록 했지만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이용자들은 애플의 애플스토어와 구글의 앱스토에서 틱톡 앱을 다운로드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그러나 11월 12일부터 발효될 ‘미국 내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이번에는”이라는 전제를 달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사용금지 조치는 2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1단계는 다운로드 금지, 2단계는 전면 사용금지였다.

1단계인 다운로드 금지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앱을 축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매각 압박에 몰린 틱톡의 모회사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미국 오라클, 월마트 등과 미국내 사업을 담당할 틱톡글로벌 설립문제를 협상하고 있지만 지분 문제와 지배권 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법원이 일시적으로 막음으로써 바이트댄스가 미국 파트너들과의 협상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고 말했다.